[스페셜리포트]가상자산거래소 금전요구… ‘상장피’의 진실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6-30 10:06 수정 2021-07-05 07:38

업비트 이어 빗썸 상장피 논란에…“상장피 요구한 적 없다” 해명
발행사들 “상장피 관행처럼 이어져왔다…돈 더주면 먼저 상장도”

사진=이수길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국내 대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이어 빗썸이 자사 거래소에 상장한 토큰 개발사들에 상장피를 요구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현재 업비트와 빗썸은 이를 부인한 상태다. 관련 업계는 상장피 요구가 공정성보다는 사익에 따라 가상자산을 상장하는 기존의 관행이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한 가상자산 발행 업체는 빗썸이 과거 한 가상자산 발행 기업에게 상장비와 운영개발비 등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관련 내용에 따르면 이 업체는 빗썸으로부터 계약서를 통해 상장개발과 운영비를 명목으로 억대에 달하는 금액을 상장과 함께 3일 안에 현금으로 입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계약서에는 관련 내용을 외부에 밝히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을 더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암호화폐 일부 암호화폐 발행사들은 빗썸이 상장피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상장피는 가상자산을 상장시켜주는 대가로 거래소 등이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금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국내 주요 거래소가 공개적으로 상장피를 요구한 적은 없지만, 대다수의 발행사들은 이같은 행위가 관행처럼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특히 상장피를 요구할 경우,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지닌 투자가치보다는 지급 액수를 기준으로 상장 우선순위를 정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빗썸 측은 공지를 통해 “상장을 대가로 한 상장 비용을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명 하면서도 “대신 과거 한시적으로 상장이 확정된 프로젝트에 공개적으로 개발과 마케팅 비용을 계약에 포함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공개된 상장심의 기준에 따라 상장을 진행해왔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상장 결정을 위한 심사에 대가성 금전 지급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 일이 없다”면서 “가상자산을 상장하고 운영하는데 투입되는 서버 증설 및 지갑 관리, 데몬 관리 등을 포함한 인프라 비용·인건비용 등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청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업비트에서도 가상자산 프로젝트 ‘피카’에 상장을 대가로 현금 약 2억5000만원에 달하는 피카코인을 요구했다는 폭로가 있었다. 업비트는 이 중 2500만원에 달하는 규모의 피카를 에어드랍 등에 사용했다. 하지만 나머지 2억2500만원에 해당하는 잔여물량의 사용처는 알려지지 않았다.

업비트 측은 “500만개를 받아 3%를 사용하고, 97%는 고가에 매도, 수수료 외 별도 수입을 얻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벤트에 사용하고 남은 잔여 자산을 일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업계에서는 “상장피는 관행처럼 이어져 오던 것이 사실이다.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이전부터 상장피를 요구하는 거래소 관행에 더해 브로커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결국 논란거리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부터 가상자산 업계에선 브로커들에게 거액을 지불해 일부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높은 액수를 지불할수록 상장이 빨라진다는 등의 구체적인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거래소 업계 일부 관계자들은 상장피 요구는 터무니없는 소리라는 의견을 내놨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 업무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근무하는 내내 회사가 돈을 받고 특정 가상자산을 상장해준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고, 오히려 내규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를 거쳐 상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공정한 절차를 거쳐 가산자산을 상장할 경우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안을 수도 있어 가능한 객관적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주동일 기자 j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