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가상자산 국정감사 뜨거운 감자로…코인 상폐·과세 등 현안 ‘산적’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08-03 15:55 수정 2021-08-03 15:55

국회입법조사처,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 발간
가상자산·블록체인 이슈 7개, 금융위 소속 정무위만 3개
가상자산 상장폐지 가이드 필요, 공직자 이해충돌도 관건
주식과 다른 과세도 ‘논란’, 거래소 벤처기업 지정 이슈도
해킹에 국제공조 필요, 블록체인 공공 사례 확산도 ‘중요’

국회의사당. 사진=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국회의사당. 사진=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발간했다. 이날 발간된 이슈분석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주된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가상자산의 상장과 상장폐지, 해킹 및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 과세, 공직자 보유 가상자산 신고 의무 등 다양하다.

정무위 뿐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서 가상자산의 과세, 강제집행과 및 거래소의 벤처기업 제외 업종 지정, 블록체인 기술 진흥 등의 이슈가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가상자산 상폐 가이드라인…공직자 윤리체계 정비도 필수

3일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거론된 가상자산과 블록체인과 관련된 국정감사 이슈는 총 7개다. 이 중 가상자산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소속된 정무위원회 이슈가 3개로 가장 많다.

입법조사처의 이슈분석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가상자산과 관련 이슈는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 관리 방안(금융위), ▲가상자산 해킹 및 불공정거래 등 규제를 위한 국제 공조(금융위), ▲공직자 보유 가상자산 논란(국민권익위원회)이다.

우선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거래소들의 가상자산 상장과 상장폐지 시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췄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원화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은행권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은행이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 등에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없어 은행연합회가 공통 평가지침을 마련, 발표한 바 있다. 평가지침에는 고위험 가상자산 상장 시 위험성이 높다고 명시하고 있다.

거래소들은 은행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일부 가상자산들을 상장폐지하며 발행사와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가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부실한 가상자산에 대한 정리과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자정작용으로 볼 측면도 있으나 거래소가 투명한 절차와 기준 없이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할 경우 발행업체와 투자자들이 불측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입법조사처는 금융위가 해외 국가들과 가상자산 해킹, 불공정거래 등 규제를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시장의 해킹, 불공정거래 행위는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입법조사처에 다르면 2018년 중순 가상자산 거래소 서버에 해커가 침입, 가상자산을 탈취해 중남미 거래소에 보관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가 하면 같은 해 말 해외 IP주소 접속으로 이용자 보유 가상자산이 처분, 다른곳으로 송금되는 사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해킹, 불공정거래는 국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얼마든지 해외시장을 통해 국내 규제를 우회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국제 간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면서 “해외국가들과 적극적인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공직자의 직무 상 이해충돌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관련 공직윤리 체계 정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현재 재산등록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으며 기타 관련 직무의 제척, 기피, 회피 의무도 분명하지 않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별 행동강령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공직윤리 확립을 도모하고 있으나 전체 공직자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이 확립되지 않았을뿐더러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단이 충분하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의 거래 현실, 거래 관련 규제 정비 현황 등을 고려해 공직윤리체계에 있어서도 보다 체계적인 가상자산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가상자산 보유와 직무수행 사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이수길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종합 검토, 거래소 벤처기업 지정 논란

입법조사처는 올해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 논란(기획재정부)을 주요 이슈 중 하나로 꼽았다.

현재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여할 예정이다. 연간 25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입법조사처는 투자소득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가상자산과 주식이 유사한데도 불구하고 주식투자 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가상자산 과세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 토대는 마련됐다 할 수 있으나 가상자산 규제체계가 확립됐다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제도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규제체계와 관계없이 별개로 과세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이 큰지 종합적으로 검토, 시행시기를 확정해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하 중소벤처기업부 이슈 중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벤처기업 제외업종 지정 논란을 이슈로 꼽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해서는 투기과열,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회적 문제 발생을 이유로 2018년 9월 벤처기업 확인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정 재검토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경제, 사회적 현황 등을 고려해 입법방향을 수립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입법조사처는 “관련 산업을 육성할 것인지 안전장치를 마련 후 규제 완화를 시행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며 “그간 문제가 됐던 거래소 부작용을 극복하고 건전화하기 위해 자율규제책, 국제 수준에 버금가는 거래시장 안정성 확보 등 시장질서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육성 위해 기반기술 공공 사례 확산 필요

입법조사처는 과기정통부의 주된 이슈로는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을 꼽으며 공공 사례들을 적극 확산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정부의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소관부처로 지정됐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기반기술 및 융합사업에 238억원, 블록체인 초기 시장 형성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294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입법조사처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의 기술적 유용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이슈와 결부,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은 육성하되 가상자산은 규제하는 분리정책 기조를 수립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정책 방향을 고려, 블록체인 기술만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사례를 적극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공익적 목적 실현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할 시 코인을 발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가상자산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례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책적 합의를 도출, 민간에서도 다양한 목적과 방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법제사법위원회 산하 법무부 이슈 중 하나로 민사 상 가상자산의 강제집행 이슈를 꼽았다.

민사상 강제집행을 규정하는 민사집행법 등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가상자산으로 변환할 시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없다.

입법조사처는 “민사집행법에 가상자산도 유체동산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