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없다”…정책 원론 고수하는 정부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1-10-06 16:59 수정 2021-10-06 16:59

홍남기 부총리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신뢰성 측면서 어렵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실명계좌 발급은 국제 기준 상 은행 몫”

사진=이수길 기자
사진=이수길 기자
지난 1일부터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 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달아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정책의 원론을 고수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 시행을 고수하겠다고 밝히는가 하면 고승범 금융위원장 역시 실명계좌 발급은 은행의 몫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정책과 관련해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과세를 다시 조정, 유예하는 것은 법적 안전성이나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25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실명계좌 사용에 따른 과세 인프라는 갖춰졌다 본다”면서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를 이끄는 고승범 위원장 역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원화마켓 신고 요건인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 금융당국 소관이 아닌 은행이 직접 판단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금세탁 위험을 심사하는 것은 은행들이 해야하는 일이며 금융당국, 정책당국이 뭐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며 “25개 ISMS 인증 획득 코인 거래소들이 요건을 갖추고 좀 더 준비하면 언제든지 실명계좌를 확보, 원화거래가 가능한 거래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금세탁 위험 판단은)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국제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며 어떻게 기준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은행은 그에 맞게 잘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자금세탁 위험에 대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곳은 은행”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특금법 상 실명계좌 요건과 관련)이 문제는 금융위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문제도 아니고 업권법 등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국회에서도 업권법 등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므로 금융당국 역시 바람직한 논의가 진행되도록 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기자 le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