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NFT 이용 표준' 마련한다

블록스트리트 등록 2022-07-19 15:27 수정 2022-07-19 15:27

[2022 블록체인 밋업 컨퍼런스]
이더리움·클레이튼 등에 개선제안서 제출 계획
시범사업에 반영 예정…'공식 표준' 제안 추진도

이강효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진흥단 선임연구원 / 김건주 기자
이강효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진흥단 선임연구원 / 김건주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올해 중 블록체인 시범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안전한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이용 표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강효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진흥단 선임연구원은 19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2022 블록체인 밋업 컨퍼런스'에서 "NFT를 발행·거래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와 소유권자 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의 안내사항을 스마트컨트랙트로 구현할 수 있는 가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FT는 '대체 불가능 토큰'을 뜻하는 'Non fungible token'의 약자로, 비트코인처럼 1대 1교환이 되지 않는 디지털 파일(토큰)을 말한다.

블록체인에 저장된 각 토큰(자산)에는 위·변조가 불가능한 메타데이터가 기록돼 있어 소유권과 거래내역의 변동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음악파일, 디지털 아트, 동영상 등을 디지털 상에서 일반적인 저작권 있는 실물 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로 주목받고 있다.

NFT 저작권 권리범위 구현 방법 / 한국인터넷진흥원
NFT 저작권 권리범위 구현 방법 / 한국인터넷진흥원
이 선임연구원은 "권리범위 구현을 위해서는 NFT 스마트컨트랙트에 관련된 내용을 어느 정도 범위까지 넣어야 할지가 중점"이라며 "판매하는 경우와 이용하는 범위를 나눠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발행한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에 따르면 판매의 경우 NFT의 저작권과 전송권을 부여해야 하며 저작자의 서명을 표시해야 한다. 이 선임연구원은 "이용 허락에 대해서는 NFT 판매 과정에서 이용 범위를 어디까지 표시해야 할지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또 NFT를 판매·구매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저작물이 가지는 권리범위를 안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예로, NFT 판매자가 보유한 ▲디지털 콘텐츠의 권리(양도, 이용허락) ▲저작자 성명 ▲이용 범위를 명시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고 필요에 따라 ▲저작자 ▲소유자 ▲사용자 등으로 구분해 권야양도 및 이용허락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다.

NFT 저작권 권리규격 표시를 위해서는 NFT 저작권 정보를 표기하기 위한 '템플릿'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선임연구원은 "거래소 및 구매자가 저작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규격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플랫폼 운영 주체의 국가에 따라 저작권 관련 규제가 달라 템플릿 방식의 접근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선임연구원은 "이더리움 등 블록체인 메인넷마다 NFT 표준이 따로 있으며 포함 기능과 구현 방법이 상이해 공통 표준이 필요하다"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이더리움, 클레이튼 등 퍼블릭 블록체인의 개선제안서를 제출해 '공식 표준' 제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각 메인넷에서도 여러 NFT 발행시 수수료 감면, 일정 기간 환불 기간 기능 등을 구현하는 식으로 부족한 기능을 보충하는 움직임이 있다"며 NFT를 발행하는 30번째 ERC 표준인 'EIP-4907'을 통해 소유권과 사용권을 구분하며 NFT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는 등 기능 개선이 마련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건주 기자 kkj@